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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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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교육부·교육청 특별합동조사 통한 엄정한 후속조치 추진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생선수 폭력 방지에 나선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생선수 폭력 방지에 나선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생선수 폭력 방지에 나선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 경주시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생 선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센터 설치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와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익명 신고인 경우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된다.

피해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경찰과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