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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임대주택 전셋값 '상승 행진'...임대차3법 효과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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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임대주택 전셋값 '상승 행진'...임대차3법 효과 언제 나올까

다방, 2분기 서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량과 보증금 분석..."거래량 줄고 전셋값 올라"
서울도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줄고 전셋값 57주째 상승...임대차 3법 효과엔 기대반 우려반
"상한제갱신청구권 시행으로 5% 초과 인상 효력 없어...임대차계약 갱신하는 2년 뒤 본격 효과"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전셋값도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화가 완료된 '임대차 3법'이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지역의 계약면적 30㎡ 미만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4974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나 올랐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4%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꾸준히 원룸 전셋값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투룸으로 불리는 30~45㎡ 미만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올해 2분기 1억 5374만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 감소했지만 전년동기 대비 9% 올랐다.

45~60㎡ 미만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올해 2분기 1억 9414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올랐으며, 지난 1분기 대비 1% 올랐다.

60~85㎡ 주택과 85㎡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올해 2분기 각각 2억 1577만 원과 3억 491만 원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큰 변동폭이 없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8%, 14%씩 올랐다.

반면에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어 올해 2분기 서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총 거래량은 5만 3444건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8% 감소했다. 특히, 거래량이 가장 많은 30㎡ 미만 원룸의 거래량이 지난 1분기보다 28%나 줄었다.

서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지역별 평균 전세 보증금 비교. 자료=다방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지역별 평균 전세 보증금 비교. 자료=다방

아파트 전세값도 오름세 양상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에 비해 0.14%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 0.12%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일뿐 아니라, 지난해 6월 이후 57주 연속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 또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둘째주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단독·연립·다세대주택와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총 6304건으로, 올해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던 지난 2월 1만 3661건의 46%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 대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인상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이튿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대차 3법'의 입법화가 모두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올해 2분기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에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1분기에 비해 5% 이상 올랐다. 전세매물 잠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앞으로 최장 2년 이내에는 갱신일이 도래하므로 2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와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5%를 초과하는 전월세 인상은 효력이 없다"며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전에도 전월세 상승 억제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