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되었으며, 특히 보증인 5명중 관내 법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과태료),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