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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필리핀 무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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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필리핀 무역사기

- 실존 기업명 사용하는 경우 많아 업체 정보 적극적인 확인 필요 –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 통해 기업 정보 확인 권장 –



무역사기 증가 추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으로 직접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의심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역관으로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사례들은 대체로 필리핀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는 한국인이 접근해 한국에 있는 물류업체와 함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에 있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해당 기업의 주소, 전화번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래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단순히 업체명, 주소 등의 검색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Philippin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검색해보면 해당 문서는 조작된 경우가 많으며, 필리핀 기업에 확인 시 대체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의심 사례



한국 기업 A사는 필리핀에서 접촉해온 S사와 2만 달러 상당의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지불 조건은 T/T IN ADVANCE로 했다.
바이어 S사 소속 한국인 직원 K씨는 물품대금을 송금했다며 필리핀 은행 송금의뢰서를 한국 기업 A사에 보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리핀행 화물의 항송일정을 잡기 어려우니 한국에 있는 물류업체를 추천하며, 접촉을 권유했다.
한국 기업 A사는 K씨로부터 추천받은 물류업체와 접촉한 결과, 특정일자 항공편명을 제시하며 항공편 예약이 성사됐다고 항공임과 관련 비용 송금을 요청해왔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이체했다. 이후 한국 물류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다.


무역사기 시도에 사용한 현지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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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내 기업 제공


거래 전 확인방법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한 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기업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검색이 가능하다. 기업명이나 SEC 등록번호 입력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 등 상세 정보 또한 검색이 가능하다.(단, 별도의 수수료 발생)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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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트 링크 및 사용방법
- 링크: https://secexpress.ph/
- 사용방법: 상단 ‘Order’ 클릭 → 기업 이름 또는 SEC 등록번호 검색 → 회사명 클릭 → 상세정보 클릭
- 재무제표 등 상세 문서 조회를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 가능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정리

KOTRA 해외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링크)

KOTRA는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중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등이 가능하며 기업당 연간 6개사로 한정 무료 이용 가능하며, 추가 신청 시마다 1만원의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조사기간은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링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해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용등급평가 정보, 수출보험이용 정보,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및 요약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시사점

필리핀에 실제 있는 기업명을 활용한 무역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사기 의심사례의 특징은 주로 이들이 이메일과 카카오톡 연락을 통해서만 거래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한 거래 추진을 삼가하며, 국가번호 이후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전화 번호(63-9**-****의 경우)이므로 회사의 유선번호가 아닌 휴대전화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계정 이메일이 아닌,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전체 제품 구입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음을 참고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이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바이어와 거래 전 의심이 가는 경우 KOTRA 해외시장조사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링크)하거나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894-4084, manila@kotra.or.kr)으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국내업체 제공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