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미 연방항공청, 안전감독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압력행사한 보잉에 125만 달러 벌금

공유
1

[글로벌-Biz 24] 미 연방항공청, 안전감독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압력행사한 보잉에 125만 달러 벌금

미국 연방항공청은 비행기 공장에서 근로자를 부당하게 압박한 보잉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항공청은 비행기 공장에서 근로자를 부당하게 압박한 보잉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보잉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의 관리자들이 항공사를 대신하여 안전 감독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보잉사는 각종 문제로 검사 대상이 아닌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근로자들을 압박했으며, 검사를 더 빨리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근로자들을 교체할 것을 위협했으며 고위직과의 인터뷰를 거부함으로써 승진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치명적인 보잉 737 맥스(MAX) 추락사고로 인해 안전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부 FAA 업무를 비행기 제조사에 위임하는 오랜 관행이 비난을 받고 있다.

보잉사는 제안된 과징금은 조직지정승인ODA(Organization Designation Authorization Program)에 따라 "명백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과도한 압력은 우리의 가치와 모순되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FAA, 즉 ODA 유닛 멤버를 대신해 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보잉사 직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4명의 보잉사 경영자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주 소재 FAA 집행부가 보잉 직원 베스 파즈토르(Beth Pasztor) 제품 및 서비스 안전 담당 임원에게 보낸 5쪽 분량의 서한에 따르면 "보잉787 공장의 부사장, 수석 품질 관리자, 제트기 납품 책임자 등 임원들로부터 이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FAA가 밝혔다.

FAA는 또한 보잉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ODA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구조를 구현했으며, 관리자들도 승인되지 않은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FAA가 보잉이 벌금을 내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일 동안 더이상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잉은 두 사례 모두 "FAA에 적절히 보고되었고, 조사되었으며, 공개됐다"면서 "이에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의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보잉사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23명 중 40% 가까이가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이나 강요와 같은 "잠재적인 부당한 압력"을 느낀다고 한다.

737 맥스 인증을 검토 중인 국제 규제기관 또한 "관리자들의 과도한 압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