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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열지역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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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과열지역 집중 수사

7일~11월14일 집값담합·분양권전매 등 단속…서울·세종 등 과열지역 8곳 집중수사

경찰이 분양권 전매와 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분양권 전매와 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사진=뉴시스
경찰이 분양권 전매와 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경찰청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분양권 전매와 기획부동산, 집값 담합,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치안 대책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이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매매와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대상 투자사기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인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대구, 대전, 세종, 경기북부, 충북 등 8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수사 관서가 지정될 예정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청 18곳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