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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담금 3회·30만원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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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담금 3회·30만원 이상 체납시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가능

행안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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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을 초과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그 액수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자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에게서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뜻한다.

지방세와 달리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 수단이 충분치 않아 징수율이 낮다. 지난해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지방세 징수율(95.4%)에 비해 훨씬 낮은 78.1%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체납액이 500만원씩 있는 경우 관악구에서만 1000만원을 체납한 사람과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가 기초 시·군·구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산해 그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일반채권과 같이 최하위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조치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공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악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