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도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해 인도 측에서 20명이 사망한 데 따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자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TikTok’ 알리바바의 ‘UC 브라우저’ 등을 포함한 59종류의 중국산 앱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6월의 금지 조치와 달리 인도 정부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샤오미의 ‘Mi Browser Pro’와 바이두의 검색 앱 등 몇 가지 새로운 앱이 사용금지 목록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앱 가운데 몇 개가 영향을 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