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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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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애널리스트 국내 업체 중 수혜주로 NAVER 카카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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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8월5일 마침내 데이터3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범,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3법 도입으로 소상공인 대출,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개인사업자 CB' 시장이 시작된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E( 중·소상공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들의 성장, 더 나아가 네이버쇼핑과 네이버페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는 다시 한 번 네이버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3분기 중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고 후불결제 기능까지 허용된다면 기존 은행과 신용카드의 일부 기능이 핀테크 기업들로 옮겨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 중 수혜주로 NAVER, 카카오를 제시했다.

일단, 새로운 사업 기회 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질(Quality)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 상승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해 하반기에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평가시장의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사업 2)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개화 3)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으로 현존하는 금융 서비스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새롭게 생기는 영역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과도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는 ‘무한 경쟁’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레벨의 가치 상승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석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전문기자 dooddall@g-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