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JT친애저축은행 직원, 억대 보이스피싱 예방

공유
0

JT친애저축은행 직원, 억대 보이스피싱 예방

6일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6일 JT친애저축은행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억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최소 1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영주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 요청하는 70대 고객을 맞았다. 고객은 김 계장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꼼꼼히 작성했고, 현금 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차분한 행동으로 특이점이 없었다.
그럼에도 고령인데다 가족 동행자가 없어 현금 대신 수표 또는 송금처리를 하거나 꼭 현금 인출을 해야한다면 경찰관과 동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말하며 이를 모두 거부했다.

김 계장은 마지막으로 돈을 찾아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물었고 전산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동네로 택시를 타고 갈 것이라는 대답에 이상함을 감지해 고객과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담당 과장이 고객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통화 중이었고, 객장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050 번호를 본 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5000만 원을 이미 현금 인출한 상태로 확인된 피해 방지 규모만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