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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국 정부, 남북 물물교역에 ‘제재대상 관련성’ 확인해야” 스탠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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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국 정부, 남북 물물교역에 ‘제재대상 관련성’ 확인해야” 스탠튼 변호사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북한 측과 12.6만 달러 상당 북한산 술 등 반입 계약 체결

남북한 간 민간차원의 물물교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와 관련 민간단체는 북한 측 상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제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페이스북에 올라온 북한산 술 광고이미지 확대보기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페이스북에 올라온 북한산 술 광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한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물물 교환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 대북 사업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최근 북한 개성고려임삼우역회사와 미화 12만 6000달러 상당의 북한 술 등을 반입하는 대신 167t의 설탕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통일부가 이를 긍적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제재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물물교역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거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RFA에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지부(subsidiary)이거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측 단체, 그 단체를 관장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대상인 단체(기관)에 현금이나 자산, 자산 관련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6월 체결된 남북한 간 물물교역 계약과 관련해 승인여부를 통일부가 검토 중이라는 5일자 한국 신문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2020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 웜비어법’으로 알려진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의 상당한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 부과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웜비어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에 자금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3자 제재가 가능해졌다"면서 "여기서 자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물물교역도 포함된다는 말"이락 풀이했다.

대북 사업단체로 남북교역중단 등을 담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온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사장 정익현)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미화 12만 6000여 달러 상당의 북한 술 등을 반입하는 대신 167t의 설탕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교역의 북한 측 상대로 알려진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지난 2017년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 제재 대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당시 한국 정부는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베트남 정부 측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 창고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