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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년만에 수도요금 오른다…4인 가구 월 1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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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년만에 수도요금 오른다…4인 가구 월 1760원 ↑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가정용 누진제 폐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내년부터 가정용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월 880원, 4인 가구 기준 월 1760원을 더 내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가 폐지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사용구간을 ▲0∼30㎥ ▲30∼50㎥ ▲50㎥ 이상으로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개정해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서는 내년부터 176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요금이 4320원인데, 내년부터는 880원 추가 될 것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은 현행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에서 내년부터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당 1160원을, 2023년부터 1270원을 받는다.
공공용은 2022년 폐지돼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공공용 요금은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이다. 내년에는 0~300㎥ 920원, 300㎥ 초과 1040원을 적용한다.

욕탕용 역시 내년 0~500㎥ 490원, 500㎥ 초과 510원을 적용하며 1㎥당 2022년 570원, 2023년 620원으로 점차 인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 요금 적자 누계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으로, 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진제를 폐지해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