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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식음료 섭취할 때만 마스크 벗을 수 있다…단체손님은 예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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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식음료 섭취할 때만 마스크 벗을 수 있다…단체손님은 예약제로

방역당국, 카페 방역수칙 강화…카페 이용·대기시 2m 거리두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식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단체 손님은 시간 예약제로만 카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페 방역지침(수칙)과 관리방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음식점·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적용됐으나 이를 분리한 것으로, 최근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카페 내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카페 방역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는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뿐 아니라 카페 관리·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는 또 카페가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식음료 섭취 전에는 비누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공용으로 먹는 음식의 경우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해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카페 내 탁자 사이 간격도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지그재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는 것이 좋다. 야외 탁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야외를 이용하도록 한다

카페 관리자나 종사자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번호표를 발급해 혼잡도를 줄이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거리를 2m(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형 탁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음식은 이용자들이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한다.

관리자는 또 단체 예약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간예약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이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토록 안내해야 한다.

관리자는 카페 내 공용 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접시와 집게 등도 구비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