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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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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 직접 수사 축소…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 등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절차 구체화

내년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등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중요범죄의 경우에도 ▲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으로 제한했다.

제정안은 또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각각 포함시켜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000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수사요청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