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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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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주 영덕천 제방 붕괴…논·도로 침수. 충주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충주 영덕천 제방 붕괴…논·도로 침수. 충주시 제공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사를 거쳐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