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교보문고·예스24·밀리의 서재·리디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고쳐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7일 이후에 해지하면 결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꼽은 주요 불공정 조항은 ①청약 철회권·계약 해지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②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③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④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⑤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⑥사전 고지 없는 무료 이용권 이용 중지 해지 ⑦동의 없이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 ⑧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⑨부당한 사업자 면책 ⑩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