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공시를 통해 기심위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속개는 중지된 회의나 심의 등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속개 결정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그때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앞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하는 만큼 이를 보고 종합판단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경영 계획과 항암바이러스 가치상승에 따른 영업과 사업의 연속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신라젠 소액주주의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는 주주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상장 이전 발생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며 "상장전 혐의는 신라젠의 현재 재무상태에 추가 손상을 가져오지 않고, 상장 이후 감사의견 '적정'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기심위가 9월 임시주총 이후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심의에서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약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신라젠 주식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에 이른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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