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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피해 속출…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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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피해 속출…보상은 어떻게?

남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난달 29일 전남 영광군에서 차량이 침수된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남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난달 29일 전남 영광군에서 차량이 침수된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차량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오전 9시 기준)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4412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471억2400만 원이다.
우선 침수차량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선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구역과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