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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틱톡, 트럼프의 틱톡 거래 금지에 미 행정부 고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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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틱톡, 트럼프의 틱톡 거래 금지에 미 행정부 고소 계획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오는 11일(현지시간) 고소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오는 11일(현지시간) 고소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앱 ‘틱톡’과 ‘위챗’의 모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가운데 틱톡이 빠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틱톡은 11일께 미국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틱톡 측 반론을 듣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인과 기업이 틱톡과 소셜미디어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와 거래를 45일 후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 20일이 발효일이다. 이미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틱톡에 광고를 할 수 없다.

틱톡 측은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증거가 없고, 구체적 내용도 애매한데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성명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최근 행정명령에 충격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인용도 없고, 이름도 없는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 등과의 거래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엄격한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후 틱톡과 거래하면 위반 건당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범죄자는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틱톡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도 8일 합병을 염두에 두고 예비협상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