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에 따르면 틱톡은 11일께 미국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틱톡 측 반론을 듣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틱톡 측은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증거가 없고, 구체적 내용도 애매한데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성명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최근 행정명령에 충격을 받았다. 이 결정은 인용도 없고, 이름도 없는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 등과의 거래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엄격한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후 틱톡과 거래하면 위반 건당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범죄자는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틱톡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도 8일 합병을 염두에 두고 예비협상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