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오는 9월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는 공정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때에는 52일 동안 운영, 280건, 295억 원의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 조처했다.
올해 설에는 53일 동안 359건, 311억 원) 해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