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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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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240일

이재갑,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주재…여행·관광 등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되고, 노동자 1인당 1일 지급액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 약 6400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정 협약 이행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 주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발족됐다"며 "정부는 후속과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