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법정 최고이자를 10%로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에서 이자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정 최고 이자가 제한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고이자의 급격한 제한은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10%대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자 제한이 10%로 낮아지게 되면 중금리 대출도 중단될 위험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이자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