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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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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30건 적발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로 조사를 연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채용절차 미준수 17건▲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반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시키는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이 발생했다.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당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17년 71건에서 2019년에는 30건으로 낮아 졌다며,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