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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24] 미국 자동차 무공해 ‘EV·FCV’로 교체 캘리포니아주가 선봉에 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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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24] 미국 자동차 무공해 ‘EV·FCV’로 교체 캘리포니아주가 선봉에 선 까닭은?

사진은 테슬라가 발표한 배달용 EV 트럭 세미(Semi).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테슬라가 발표한 배달용 EV 트럭 세미(Semi).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월 말 2045년까지 주 내에서 주행하는 트럭, 밴을 모두 무공해자동차(ZEV), 즉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변경하겠다는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우선 파생상품과 대형 트럭 등 상용차가 대상이다. 현재도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은 메이커에 대해 ‘라이트 듀티 세그먼트(segment)’로 불리는 중형 밴 등에 EV와 수소를 사용하는 모델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조치가 서서히 의무화되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차량은 주내의 도로를 주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아마존은 신흥 EV 업체 리비안에 10만 대의 EV ‘딜리버리 밴’을 발주했다. 이 차량이 납품되면 세계 최대급의 ‘EV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세미’라는 중형 EV 트럭을 선보였고, 이 밖에도 니콜라 모터스 등 EV 밴, 픽업트럭에 특화된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업과 기존의 완성차메이커의 EV ‘라인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전망이다.

조례발표와 관련 캘리포니아주의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는 화석연료의 추방이라고 하는 면에서 미국 전역을 선도하는 주가 될 것이다. 주 내에서는 유색인종 어린이들이 가장 오염된 분위기에 노출돼 있으며, 이번 결정은 주내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 목표는 휘발유, 디젤차 판매 금지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한하지 않고, 사는 지역에 따라 치안 등 큰 차이가 있다. 트럭이 달리는 프리웨이 변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압도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많다. 이번 뉴섬 지사의 발언은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항의시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에서도 차별을 없애자는 의미가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차량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중형 트럭(차량 총중량 3,855~6,350kg)의 판매 대수의 5%, 대형 트럭(차량 총중량 6,350kg 이상)은 9%, 대형 견인차(차량 총중량 1만1,793kg 이상)는 5%를 ZEV로 한다.

그리고 2035년까지 중형 트럭은 55%, 대형 트럭은 75%, 대형 견인차는 40%를 ZEV로 만들 것이다. 그 외 배달용 트럭과 밴 등의 75%도 ZEV로 한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하는 상용차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로 불리는 주택지 등을 달리는 트럭은 2035년까지 100% ZEV로 한다.

최종 목표는 2045년에 주내에서 가솔린, 디젤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트랙터·트레일러 등의 대형차량부터 규제를 시작하는 것은, 이러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로스앤젤레스 항이라는 무역 중심지가 있어 컨테이너 차량 등을 통해 물자가 주내, 그리고 미국 내 전체로 운반된다. 그 대형 트럭을 EV나 수소 차량으로 만들면 대기오염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ZEV화의 추진에 대해 업계와 관련 단체로부터의 반발은 거세다. 장거리 주행, 배터리의 중량 등을 생각하면, 대형 트럭의 EV화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수소(FCV)에 관해서는 토요타가 협력하는 프로토타입이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 등을 생각하면 급속히 보급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캘리포니아의 방침 전미에 확산될까?

EV나 FCV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 수송 회사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트럭 가격이 오르면 수송비용에 반영돼 물가 전체가 비싸질 수 있다. 반면, ZEV화 조례 효과로 인프라 정비나 메이커의 EV 개발의 활성화와 가격경쟁에 의한 판매가격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도입하는 대기오염 방지책은 북동부의 주에 곧바로 퍼져, 같은 조례가 생겨 정부나 완성차메이커와의 소송사태가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인종차별 철폐라는 요소가 얽혀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도 분명하다.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의 방침이 EV화에 순풍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