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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 차단 과장 광고 9개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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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 차단 과장 광고 9개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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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은폐하는 광고를 한 9개 업체를 경고 조치했다.
나노웰(무선 공유기 케이스), 웨이브텍(전자파 차단 필터), 쉴드그린(임부복 등), 템프업(기능성 의류), 비아이피(텐트), 이오니스(공기 청정기), 유비윈(휴대폰 스티커), 모유(담요), 휴랜드(섬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자사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이 소비자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