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연기되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혹서기와 혹한기 때 급식과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과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돼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