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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매력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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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매력커진다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 추가
가입대상확대 등 세제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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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주요 내용, 자료=메리츠증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제완화로 투자자들이 수혜를 입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A의 운용자산에 주식이 추가되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한다. 세제혜택도 뒤따른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ISA의 세제지원요건 등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 개정안' 관련된 ISA의 눈에 띄는 규제완화 대목은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추가와 주식 양도차손에 대한 공제의 허용이다. 예를 들어 예·적금 이자 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고 펀드에서 배당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주식 양도차손으로 1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총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으로 비과세된다.

까다로운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5년 이상인 의무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낮아졌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000 만 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차 때 1000만 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 원을 이월해 총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가입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으로 선을 그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시장에서 주식양도소득세의 부과로 ISA의 매력이 커지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된다. 기본공제는 연간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ISA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돼 상장주식이 운용범위에 포함됐다”며 “개별 주식과 주식형 펀드가 양도세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ISA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가입·연장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말 가입분까지인 ISA 적용기한은 폐지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