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남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여부에 대해 점검과 계도를 실시했으며, 이번 단속은 구월동, 서창동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된 부위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