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유명인) 유튜버들이 협찬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제품 혹은 광고비 등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도 광고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설명란에만 광고 여부를 게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SNS 상에서 유명인들이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면서 마치 직접 구매해서 써본 것처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29.9%인 174건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