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등의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한 반면,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 그동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과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업무시간 이후에 ARS로 접수된 경우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가 고객에게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이 실수로 신고한 건이라면 방문하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향후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