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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밀린 임금, 온라인·팩스로 청구 가능…온라인 청구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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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밀린 임금, 온라인·팩스로 청구 가능…온라인 청구는 24일부터

노동부, 소액체당금 청구근거 개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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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 근로자가 1000만원 이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가에 선지급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과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기존 관련 법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노동부는 법규를 개정해 정본 대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이날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의 융자 상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1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균등 상환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황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