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 체당금의 온라인과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기존 관련 법규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노동부는 법규를 개정해 정본 대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이날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의 융자 상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은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