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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장례식장엔 QR코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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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장례식장엔 QR코드 권고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위반땐 사업주·이용자 최고 300만원 벌금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보고받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에 결혼식장 뷔페식당이 추가된다. 결혼식장 뷔페식당은 지난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 전문음식점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만 해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기존 12개에서 13개 시설로 늘어났다. 기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전문음식점이다.

결혼식장 뷔페식당은 이번 조치로 19일 오후 6시부터 클럽·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또한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다"며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방역 준수·협조 사항 주요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장례식장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