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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권익위에 ‘SOS’…“서울시 송현동 공원화 강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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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권익위에 ‘SOS’…“서울시 송현동 공원화 강행 위법”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자구노력의 일환이 서울 송현동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 취득을 확정하게 된다. 이로인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 연내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0년 2월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올해 초 송현동 부지 공원화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강제 수용시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로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또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매각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하여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