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경80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