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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헤드폰 거물' 코스, 애플 상대로 특허침해 5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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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헤드폰 거물' 코스, 애플 상대로 특허침해 5건 소송 제기

애플도 계약위반 포함 6건 맞소송

미국의 헤드폰 거물인 코스가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가운데 애플도 코스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헤드폰 거물인 코스가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가운데 애플도 코스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의 헤드폰 거물인 코스(Koss)가 다수의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가운데 애플도 코스의 소송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사가 이전에 논의한 비밀유지 협정을 코스 측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문매체 왓하이파이(WhatHiFi)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1958년 설립돼 세계 최초의 스테레오 헤드폰을 선보인 코스는 애플이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로부터 무선으로 수신된 디지털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홈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스트리밍된 음악이 수신되는 방법과 관련된다.
코스의 소송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났지만 애플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스의 소송은 사전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 그러나 애플은 코스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코스의 계약 위반 등 6건의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애플의 1차 5건의 소송은 코스가 소송에서 제시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며 다른 한 건의 소송에서는 코스가 애당초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2017년 코스가 애플에 라이선스 논의를 위해 접근했을 때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는 이 협약에서 “두 회사 모두 소송이나 다른 행정 행위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코스의 특허 소송은 텍사스주 와코 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애플 소송은 캘리포니아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텍사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소송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