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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424건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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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424건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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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올해 상반기 심사한 기업결합이 424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349건보다 21.5%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결합 금액은 148조7000억 원으로 2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24건 중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네럴일렉트릭컴퍼니(GE)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 양수 ▲보레알리스 아게의 디와이엠 인수 등 3건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의 경우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다나허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양수 건에는 자산 매각, 보레알리스의 디와이엠 인수 건에는 공정한 공급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424건 중 사업구조 재편 등의 의미가 있는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80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감소했고,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가 있는 비계열회사와의 기업결합은 344건으로 81건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3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70건보다 늘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14건으로 3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05건으로 28건 늘었고 금액은 8조9000억 원으로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것은 10건, 4000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