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올해 상반기 심사한 기업결합이 424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349건보다 21.5% 늘었다고 밝혔다.
424건 중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네럴일렉트릭컴퍼니(GE)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 양수 ▲보레알리스 아게의 디와이엠 인수 등 3건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의 경우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다나허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양수 건에는 자산 매각, 보레알리스의 디와이엠 인수 건에는 공정한 공급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424건 중 사업구조 재편 등의 의미가 있는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80건으로 지난해보다 6건 감소했고,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가 있는 비계열회사와의 기업결합은 344건으로 81건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3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70건보다 늘었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05건으로 28건 늘었고 금액은 8조9000억 원으로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것은 10건, 4000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