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협회, 재보험사가 참여하는 ‘재보험업 제도개선 실무태스크포스(TF)’는 연말까지 재보험업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위험 보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사의 보험 역할을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보, 손보, 제3보험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이지만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같이 문턱을 낮췄음에도 새로운 재보험사가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는 코리안리가 오랜 기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섣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에도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한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영위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 최소 요건만 갖춘다면 적극적으로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당시 코리안리의 40년 독과점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리안리는 여전히 국내 재보험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1963년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사로 출범한 뒤 1978년 민영화된 국내 유일의 재보험 전업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재보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진출 시도가 있었으나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만큼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다. 또 재보험사는 물건을 받으면 그걸 다시 전세계 재보험사에 보내 여러 재보험사에서 조금씩 나눠가져 위험을 흩뿌리는 형태로 글로벌 네크워크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현재 보험사들이 재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타사 원수사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