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과 다른 가족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로 분류된 김 의원과 다른 가족들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했고, 오후 2시30분께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10일 '2020 평화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석해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부의장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는 오전 내내 비상이 걸렸다.
문 부의장이 전날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경기북부 주요 침수피해 지역을 집중점검하면서 김 의원이 확진될 경우 접촉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격리된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후 동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