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전문기업인 셀레믹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 청약 경쟁률이 1176.62대1로 집계됐다. 청약증거금이 약 3조1000억 원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모가는 2 만 원이다. 대표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이들 IPO 흥행기업의 공통점은 대표주관사가 풋백옵션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풋백옵션은 공모주 투자자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뜻한다. 현행 테슬라요건, 성장성요건 특례상장에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되사는 풋백옵션을 두고 있다.
특례상장은 주관사인 증권사가 일정수준의 시장평가를 받거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한해 상장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상장 후 풋백옵션 기간은 테슬라요건 3개월, 성장성요건이 6개월이다.
풋백옵션은 양날의 검이다. 공모가 하락위험의 상당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으며 투자자의 공모주투자위험이 낮아지며 청약에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상장 이후 공모가 아래로 밑돌지 않으면 증권사도 손해는 아니다. 여타 IPO 대비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셀레믹스의 IPO인수수수료로 4%, 성과보수로 1%로 총5%의 수수료를 챙겼다.
시장에서 IPO기업의 옥석가리기가 풋백옵션부여 IPO의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주관사는 풋백옵션부담 때문에 보통 공모가를 크게 부풀리지 않는다"며 "공모가가 저평가되고, 위험도 대부분 증권사가 진다는 점에서 풋백옵션이 부여된 공모주의 투자는 여러모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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