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개 지역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