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더 괌 데일리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괌 대법원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2018년 내려진 괌 고등법원의 판결(2심)을 취소했다.
이번 분쟁은 2012년 9월 제주 항공이 괌 취항 비행을 맡은 시기에 괌 관광청이 서울에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한 후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DFS는 한국에서의 판촉 활동 중 2명의 괌 공항공사(GIAA) 직원을 포함한 괌 관광청 단원들이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과 DFS의 갈등은 2013년 롯데면세점이 DFS를 제치고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1억 5400만 달러 규모의 10년짜리 계약)하면서 격화됐다.
괌 공항 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해온 DFS는 롯데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입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괌 법원은 2014년 DFS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DFS는 괌 공항공사의 입찰 절차를 문제 삼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측은 DFS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괌 공항공사 측 변호사는 “대법원의 의견은 복잡하고 기술적 문제도 남아있지만, 결론적으로 롯데면세점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DFS의 주장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