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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규직 전환 연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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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정규직 전환 연기 요청 거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분류토록 하는 판결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우버와 리프트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분류토록 하는 판결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우버와 리프트의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3일(현지시간)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분류토록 하는 판결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우버와 리프트의 요청을 거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라는 판결을 시행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이선 슐먼 판사는 이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요청을 기각했다.
슐먼 판사는 지난 10일 판결에서 우버 등이 항소할 것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시행을 연기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슐먼은 이날 "10일 기한을 늘려야만 하는 이유를 확신할 수 없다"면서 요청을 기각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부르게 될 정규직 전환 결정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와 로스앤젤레스(LA),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검창이 공동으로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의회가 제정한 새 법률은 임시직 직원들을 독립된 개별 사업자로 취급하는 기준을 강화해 이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날 법원 청문회는 전날 우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시로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우버 등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게 됐다.

우버 등은 운전자들이 회사에 묶이는 직원이 되기보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독립 사업자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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