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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생명법'은 단기투자매력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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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생명법'은 단기투자매력 상승 요인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 증가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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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일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이 증가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단기투자 매력 상승 요인으로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와 목표주가 8만원 유지다.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 자산(= 별도 자산 – 특별계정자산 – 미 상각신계약비)의 3% 이하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초과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이 2020년 1분기 말 주가 기준으로 계산한 바로는 동사가 매각해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17조3000억에 달했다.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50조 4262억원 2020년 8월13일 종가 기준) 대비 6.1% 수준이었다.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는 1) 필요 매각금액 전량 일시 매각 2) 그 매각익에 대한 즉시 배당 밖에 없다.

이 때 RBC비율과 주당배당금(DPS)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해 2020년 1분기 기준 수치로 계산해보면 RBC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DPS는 증가하게 됀다. 이는 현금 배당으로 가용자본이 하락해도 위험액 감소로 요구자본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이후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삼성전자 지분은 평가익과 배당수익률이 꾸준히 동반 상승한 우량한 투자자산이기 때문이다.

신계약 감소에 따른 운용자산 성장 둔화와 금리 하락에 따른 보유이원 하락이 보험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현재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자산을 찾기가 어렵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로 인한 그룹 내 지배구조가 개편된다고 해서 생명보험업 내 동사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자본과 자산의 규모가 타사대비 압도적으로 크고 우수한 인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화되는 자본적정성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생명보험 회사다. 사업환경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사업효율 향상과 수익성 강화에 노력한 결과 보장성 보험 판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정에 기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도 확대되고 있어 보험으로 자금유입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생명은 경기변동에 둔감한 산업군에 속해있다. 주요제품은 [자금 운용내역]으로 유가증권 (74.9%), 대출 (21.9%), 부동산 및 기타 (2.5%), 현ㆍ예금 및 신탁 (0.7%) 등으로 구성된다. 동사의 원재료는 [자금 조달실적]으로 생존보험 (34.6% : 부리이율 4.3%), 사망보험 (35.5% 부리이율 4.8%). 생사혼합 (5.1% 부리이율 2.9%) 등이다.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자 증가,금융시장 안정시 수혜를 입어왔으나 동절기·자연재해 발생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삼성생명의 재무건전성은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삼성생명의 주요주주는 2020년 4월23일 기준 이건희(20.76%),삼성물산(19.34%),삼성문화재단(4.68%).기타(2.25%) 등으로 합계 47.03%다.


홍진석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전문기자 dooddall@g-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