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에 이어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