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 지급”

공유
0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다.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50만 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될 경우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