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생명·화재 주가 들썩…보험업 개정안에 삼성전자 지분매각설 '고개'

공유
0

삼성생명·화재 주가 들썩…보험업 개정안에 삼성전자 지분매각설 '고개'

일명 '삼성생명법'의 영향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명 '삼성생명법'의 영향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했다. 13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가는 각각 21.04%, 4.76% 뛰었다. 14일 삼성생명은 9.18% 하락한 반면 삼성화재는 1.07% 오르는 등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3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 논의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고객의 돈이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회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 중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 뿐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자본금은 삼성생명 계약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돼서 이득이 실현되면 이를 나눠주기로 했지만 삼성생명이 실제로 배당을 나눠준 적은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 경우 그 매각차익을 유배당 상품 가입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유배당 보험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 일부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또한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다.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한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규제에서 채권이나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34조 원 규모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309조 원, 86조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회사는 23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5∼6%를 처분할 경우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 총수와 일가 아래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으로 이뤄져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있어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13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