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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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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신천지 이만희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신천지 이만희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후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핵심 간부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전산과장 A(44) 씨 등 핵심 간부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교인 8명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