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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통보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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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통보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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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